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과 최고(催告)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지적됐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등기 청구권을 배제한 조항도 불공정사례로 지적했다.
공정위 정금섭(鄭金燮)약관제도과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만2215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단측이 내야 하므로 임차인들이 연간 5억60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