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대폭 정비...30여개 통폐합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9시 04분


정부가 기업의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준조세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 폐지,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통합 등 재계가 요구한 준조세 관련 19개 사항에 대해 기업이 내는 과징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하고 조세성격이 짙은 부담금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계가 지목한 조세성 부담금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농지나 산림을 사용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 조림비 등 3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담금을 새로 만들거나 중복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비자발적인 기부금이나 성금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소관인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이밖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 중복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부과 대상과 사용 용도간에 연관성이 적은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개별적인 부담금에 대한 정비 방안은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준조세 정비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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