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수 내년부터 승인제로…기업계열 34곳 감독강화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42분


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신용금고 인수를 승인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업이나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신용금고에 대해선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정기승(鄭寄承) 비은행감독국장은 “동방신용금고(서울)와 대신신용금고(인천)에서 거액 불법대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주주가 신용금고를 사금고로 악용했기 때문”이라며 “신용금고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국장은 “98년12월 이전에는 신용금고를 인수할 때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승인제가 폐지돼 금고경영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금고를 인수함으로써 불법대출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4월 신고제로 바뀐 신용금고 인수를 승인제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34개 신용금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융불안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대주주들이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려는 유혹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방 대신 신용금고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불법 출자자 대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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