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 1000억대 불법대출 극비 조사

  • 입력 2000년 10월 1일 20시 01분


금융감독원이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대주주의 10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을 극비리에 조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올 7월 영업정지된 한스종금의 대주주가 한스종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넘긴 상황에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몇몇 다른 기업의 이름을 빌려 1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되기 직전까지 ‘재무제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대출기준(동일인 대출한도 15%)을 어겨가면서 거액이 대출되는 등 경영진과 실무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조사해 왔다”고 말했다.

종금법 시행령상 동일인 대출한도 15% 규정은 종금사가 특정개인 또는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15%이상을 대출해서는 안된다는 위험관리 기준의 하나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뒤 1차보고서의 초고를 마친 상태”라며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된데다 당시 여신심사팀 등 관련 직원들의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여서 최종 조사결과는 10월 말경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의 한스종금에 대한 1000억원대 불법대출 조사사실은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진행 상황을 묻자 금감원이 “현재 내부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알려졌다.한스종금은 자금난에 시달려오다가 올 7월 스위스계 SPB 컨소시엄의 330억원 증자계획이 무산되면서 2차부도를 낸 뒤 3개월간 영업정지된 상태다. 한스종금의 올 3월말 현재 자산은 1조9420억원, 부채는 1조9025억원이며 예금규모는 1조5000억원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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