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수수료징수 중단 증권거래소-예탁원

  • 입력 2000년 9월 21일 18시 59분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은 다음달 2일부터 거래소 정률회비와 예탁원 수수료 징수를 12월말까지 3개월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거래소 정률회비는 주식 1만분의 0.8, 주가지수 선물 1만분의 0.08, 주가지수 옵션 1만분의 4.5를 각각 적용해왔으며 예탁원은 주식에 한해 1만분의 0.4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거래소는 “이번 회비 징수 잠정 중단조치는 회원사들의 수탁수수료 인하를 유도,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회원사들의 거래비용이 466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