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세법개정안 발표]국민 稅부담 크게 는다

  • 입력 2000년 9월 4일 23시 13분


내년부터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에너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4조5000억원의 에너지관련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등 총 5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대신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내는 ‘기여금’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받고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그동안 45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5%의 소득공제를 받는 등 근로소득세는 대체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세수확대를 위해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며 일부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로 올려 담뱃값이 130원정도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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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 감면규정 중 13개 규정을 폐지하고 10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불입금을 내년에는 불입금의 2분의 1,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대신 2001년 1월1일 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근로소득세 부담은 평균 20% 줄어들며 연간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연간 44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며 “에너지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버스 택시 화물업계의 보조금 및 교육재원 확충 등으로 국민에게 상당부분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4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측에서 에너지세율 인상 등과 관련,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당정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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