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등 3개 목적세 폐지 무산…해당부처 반발 심해

  • 입력 2000년 8월 17일 16시 04분


세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해당부처의 반발 등에 밀려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3개 목적세 폐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특세는 2004년 6월, 교통세는 2003년말까지 유지되며 교육세는 존속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세인 탓에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세금을 걷게 된다.

재경부는 올해 5월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체재원 확보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목적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목적세는 전체 재정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국회 상정을 시도했지만 부처간 이견이 심해 정기국회 제출을 포기했다"면서 "목적세 폐지 원칙은 변하지 않은 만큼 내년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중산 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개인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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