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영개선 이행 월별점검…미흡땐 여신회수

  • 입력 2000년 8월 15일 19시 31분


정부는 15일 현대그룹이 발표한 경영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채권은행단과 현대가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약정은 지난해 대기업들이 채권단에 약속한 재무개선약정과 비슷한 조치로 이번에 내놓은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가 발표한 경영개선계획을 연말까지 월별로 점검하고 자구 실적이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여신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여신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현대가 최근 발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서에 16일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현대가 자구안을 내놓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실을 겨냥해 현대그룹의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이 합의서에서 현대가 발표한 자구 계획을 일정과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신 중단 및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월별로 현대의 자구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가 채권단과 협의해 발표한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도 이같은 여신거래 특별약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실천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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