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현대해상이 지난달 25일 승인을 신청한 현대건설의 광화문 사옥 매입건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이 건물을 현대건설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현대해상은 매입가를 700억원으로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감정원 평가가격인 678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자구안 발표를 통해 현대건설 소유의 이 건물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