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폭탄맥주' 조심해야

  • 입력 2000년 8월 1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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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업체들은 맥주나 탄산음료가 든 병을 운반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반 과정에서 병에 금이 가면 점점 균열이 커지다가 갑자기 터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귀옥씨는 4일 오후 9시반경 손님이 냉장고에서 꺼내 온 카스맥주를 봉지에 넣다가 맥주병이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며 터지는 바람에 손목에 다섯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상처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2주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카스맥주 생산업체인 OB맥주¤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이씨의 치료비와 교통비, 10일간의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약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OB맥주 신현용 소비자 상담실장은 “유통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병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실장은 “맥주병을 거의 전량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지만 병의 미세한 균열까지도 가려내는 EBI시스템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며 “병 제품은 운반할 때 주의해야 하며 손상됐으면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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