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문답풀이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31분


―8월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난 계약보다 평균 3.8% 오른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엔 평균 18.3%가 오른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보험료를 깎아줘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다. 물론 보험사별, 가입자특성별, 차량종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사망 또는 1급 후유장애의 1인당 최고 보상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저 보상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는 별도로 올 8월부터 운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 지급하는 위자료도 오른다.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인 경우 무조건 3200만원, 그외의 경우엔 2800만원을 지급한다.”

―책임보험료도 나눠 낼 수 있나.

“영업용 차량만 분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 때 책임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종합보험료만 나눠낼 수 있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2,4,6회로 나눠 낼 수 있다. 단 이 경우 1∼2%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종합보험료도 나눠 내면 추가 비용을 내나.

“이제까지는 분할납과 일시납의 보험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할납입할 경우 1∼2%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나.

“이제까지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사고가 났을 경우 무사고차와 동일하게 보험료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우박이나 돌에 맞아 차가 망가진 경우 ‘무과실 사고’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 사고를 무과실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할인혜택을 1년간 유보한다. 앞으로는 1년 동안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며 유예기간 중 무사고 운전이면 이듬해엔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도 달라진다는데.

“이전의 지급일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음달부터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7월 현재 연 7.1%)로 이자도 받는다.

―차량수리비를 ‘현실화’한다는데.

“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진 경우 통상 같은 차종의 중고품 부품가격의 보험금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고부품 시세의 120%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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