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한번 신청으로 "OK"

  • 입력 2000년 7월 19일 18시 58분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은 사망자의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 여부까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속받을 사람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사망자가 거래했던 각 금융기관들이 전화로 거래내용과 점포명을 알려주며 2주일 이내에 금융기관 협회별로 다시 확인 통보를 해준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19일 이처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한 달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예금이 있었는지만 알려줘 갚아야 할 대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금융기관들을 다니면서 다시 알아봐야 했다. 또 외국은행이나 카드 리스 할부금융회사의 거래는 아예 조회대상이 아니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 협회와 연계해 예금거래는 물론 대출,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여부와 거래 점포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농수축협과 합병된 파산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리스, 할부금융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사망자가 보증을 서 생긴 채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부터 조회할 수 있다.전화로 회신할 때 접수번호를 확인하므로 신청자는 접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바로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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