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즈니스모델 특허남용 단속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의 남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BM 특허가 다른 어떤 지적 재산권보다 독점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남용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9일 BM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중에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라이센스) 부여를 아예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로 판정날 경우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직접 사용권 부여를 요구하는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을 낼수 있게 된다.또 특허 사용권을 주면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하도록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거래 상대방,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는 배타적 조건을 다는 경우도 규제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BM에 특허를 주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기술이 달라도 아이디어가 같으면 특허권 침해가 된다”며 “이는 기술개발을 막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BM특허 출원은 98년 117건에서 작년 51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따라 특허권자와 후발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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