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우-수입쇠고기 별도판매는 차별" 판정

  • 입력 2000년 6월 16일 19시 01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차별적 제도’로 규정했다.

그러나정부는 이에 불복,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 등을 상대로 곧 WTO에 상소하기로 했다.

16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WTO는 15일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소비자들의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제도”라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패널보고서가 △미국 호주 등 제소국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한국의 유통시장 상황과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구분판매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중 WTO에 상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WTO의 최종 결정은 10월경 내려진다.쇠고기 분쟁은 98년 한국의 경제위기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 수입쿼터를 충족하지 못하자 수출국들이 쿼터량의 의무수입, 구분판매제 폐지, 관세인하, 수입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WTO 상소와 별도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유전자 감식을 통한 구분기술을 연내 앞당겨 실용화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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