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8월부터 40%로 단일화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30분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은 4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은 80%로 단일화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에서의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 중 모두 상한선을 채택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전국의 다른 준농림지에서는 현재대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준농림지에서의 개정 건폐율 용적률 비율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다른 법들과 통합돼 준농림지가 폐지될 때(2001년 하반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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