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경영성 연계 스톡옵션 표준모델 등장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57분


경영능력에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회사 경영진들이 무조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스톡옵션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따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상장사협의회는 6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전문가 등과 함께 국내 기업특성에 맞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표준모델을 제정하고 8일 공청회를 거친 후 상장회사들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가만 오르면 이익봤다〓경영자와 회사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스톡옵션 제도는 대부분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거나 업황 전체가 호전될 경우 경영능력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실제로 스톡옵션 ‘과잉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주가가 워낙 낮은 상태여서 경영능력 외에 경기호전과 업황개선에 따른 주가상승분도 모두 행장이 가져가게 된다.

▽주가지수 연동형 스톡옵션〓임직원들의 성과와 연계해 성과달성 부분만큼을 스톡옵션으로 보상한다는 것. 가령 일정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나 업종 평균지수에 비해 해당기업 주가상승률이 더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경영성과로 인정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행기준보다 훨씬 까다롭고 실제 경영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주가상승분을 경영자가 가져가는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 비록 회사 주가가 올랐다 해도 경쟁회사나 산업평균 지수치보다 상승률이 덜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경영성과 연동형 스톡옵션〓주가흐름 외에 실제로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성과지표로 삼고 이와 연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모델. 예컨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제적부가가치(EVA) 매출액증가율 시장점유율증가분 등을 성과지표로 삼고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최고경영자(CEO)의 성과측정을 주가로 할 수 있는 반면 특정부문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장의 경우 구체적인 업적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ROE나 EVA 등을 주가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주이익 침해하지 않는 제도로 전환〓상장협은 스톡옵션을 구체적인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모델도 함께 내놓았다.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형 증권사형 공적자금투입형으로 구분하고 전통적 제조업체와는 전혀 다른 벤처기업형과 공기업형 모델도 만들어 회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서진석(徐晉錫)상장협 부회장은 “스톡옵션 표준모델은 상장사협의회를 비롯해 증권유관기관과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공청회를 거쳐 관련제도도 전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태(金亨泰)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한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이사회로 위임하고 행사가격을 사후에 하향조정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내리는 등 각종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경영자나 회사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일정시점에서 특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최영해기자> 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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