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개방형 뮤추얼펀드 내달중 조기도입"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언제든지 맡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7월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4일 “당초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먼저 도입한 뒤 개방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7월 채권 시가평가제 시행에 맞춰 곧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서 펀드설정 6개월 뒤부터 투자액의 50% 범위, 또는 매달 한 차례에 한해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범위 내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투신사 펀드 ‘클린화’가 거의 이뤄져 완전 개방형을 허용하더라도 투신권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적고, 준개방형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

현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돈이 묶이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 주식을 증시에 상장,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률에 못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게 보통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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