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 부과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가 부과됐다.

농림부는 1일 마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낸 산업피해조사 신청과 관련,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중국산 수입 냉동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315%로 이날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관세율은 200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중국산 마늘은 97년 1만8389t에서 98년 3만5996t, 99년 3만7217t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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