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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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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새한은 자구책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새한그룹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 등 36개 채권금융단은 27일 제1차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새한의 경우 58.76%만 찬성, 워크아웃 요청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 수용되려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최대 채권자(21.44%)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각자가 모든 대출에 대해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새한의 경우 담보자산이 많아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10일 내에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새한의 워크아웃안 수용여부를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새한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오너체제 청산과 오너의 사재출연 △계열사 축소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자산매각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안을 채권단의 2차 협의회 때에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워크아웃 수용여부는 3차 협의회까지 논의할 수 있다.
새한그룹의 현재 전체 부채규모는 2조1555억7100만원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