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99년 전산업 평균 주당 실근로시간은 47.9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주 5일 근무제)으로 줄일 경우 임금인상 효과는 14.4%에 달한다”면서 “특히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가 되는 경우 기업은 인건비만 최소 25%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실근로시간은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49.9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초과임금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상의는 밝혔다.상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연월차 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별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