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분사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 입력 2000년 5월 2일 11시 31분


앞으로 5월 중순부터는 대기업에서 분사한(spin-off)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벤처투자, 창업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송부되는 5월 중순경이면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사기업은 5월 중순경 시행령 공포일 이후 분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기업에서 사업부문이 분사돼 모기업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대표자로 최대지분을 가져야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8% 금리의 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나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분사기업이 창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분사가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분사활성화에 따라 향후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원활해지고 창업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과 함께 벤처기업의 저변이 넓어지는 산업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중기청이 추진했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기업 인정 완화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지난 3월 중기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중 조특법을 개정해 작년 8월31일 이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도 창업 2년 이내인 경우 내년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순수 창업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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