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배당금 수령절차…일반주주는 직접 찾아가야

  • 입력 2000년 3월 9일 19시 47분


‘배당금 챙기는거 잊지마세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10일 도드람사료 경방 대상사료 등 3개사를 시작으로 다음달말까지 실시된다.

배당금 수령방법은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반주주)와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터놓고 주식투자를 하는 실질주주 등 주식보유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배당금 수령절차를 알아두는게 좋다.

9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게되는 실질주주(주식투자자들)는 상장법인 803만명,코스닥등록법인 238만명 등 총 1041만명.

우선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터둔 주식투자자들은 배당금 수령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배당금이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위탁계좌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이다. 배당금 지급일 이후 잔고조회를 하면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주권을 직접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상의 일반주주들.

예탁원에 따르면 주주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수는 상장법인의 경우 45억1100만여주(총 발행주식수의 30.3%),코스닥법인은 12억3700만여주(41.0%)에 달한다.

주주명부상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사전에 발송된 배당금 지급통지서에 명시된 지급대행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예탁원측은 “배당금 지급기간은 통상 2∼3일에 불과하고,이 기간중 배당금을 찾지못하면 직접 발행회사에 가서 배당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배당인 경우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또 배당금은 실명이 확인된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실명 미확인주주는 사전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예탁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 배당금 지급이 예정된 회사는 △13일 덕은산업 △18일 대유통상 △25일 조선선재 웰링크 등이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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