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시민단체 뜻대로"…이사 50%이상 社外 충당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LG그룹 계열사인 데이콤이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는 참여연대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규석(丁奎錫)데이콤사장은 장하성(張夏成·고려대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새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에 각종 승인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한 것은 상장기업 중 데이콤이 처음.

데이콤과 데이콤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는 LG측은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데 이어 22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측은 5대 재벌에 대한 소액주주운동 대상에서 데이콤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데이콤이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기로 한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을 1년 앞당긴 셈. 또 2001년부터는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위원회에 올리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는 4명의 사외이사중 참여연대가 데이콤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장위원장은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가 수용된 것은 소액주주운동 사상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콤이 밝힌 감사위는 3명 이상으로 하고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올해 주총부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

데이콤과 참여연대는 여기에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거나 합작투자자에게 전체 주식의 30%이내의 신주를 발행할 때 감사위가 사전에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모에 의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승인대상에 넣었다.

일정액 이상의 외부 주식 취득이나 계열사간 출자 자금대여 보증 등의 주요 내부거래도 감사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부당내부거래 발생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독주주나 소수주주의 권한을 회사가 존중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기하고 이사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주총 전에 공시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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