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 대상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되는 조치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현행 5년) 폐지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 의무화 등의 시행시기도 다음달 하순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예금 및 부금의 모든 은행 확대취급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 발생 우려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