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확대취급, 내달 하순으로 연기키로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다음달초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전 은행 확대 실시가 다음달 하순으로 20여일 가량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관련규정 개정 작업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달 하순에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법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 대상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되는 조치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현행 5년) 폐지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 의무화 등의 시행시기도 다음달 하순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예금 및 부금의 모든 은행 확대취급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 발생 우려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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