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충公示' 엄단…주간증권사 임원사항등 공개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개인투자자들이 기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투자손실을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간증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록업무를 맡게 되는 주간증권사는 앞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임원과 주주 등에 대해 과거 경력과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사업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또는 영업력 등이 기업성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과거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와 주주의 인적사항을 개인투자자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회사와 인재파견 및 기술이용과 내부 거래시 적용하는 가격 결정방법 등 지배구조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장후 주가변동 및 주간증권사의 주가 예측치와 실적치의 비교자료 등을 공개해 투자자들이 주간증권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설명서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서술형 설명으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간증권사와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와 위법사실 공표 등 시장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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