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벤처투자 규제 풀린다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1분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나 벤처기업들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30대 그룹이 비계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30대 그룹 계열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분이 30%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회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해당업체는 1년 내에 초과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중소 벤처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판매 등에 있어 공동행위를 할 경우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최대한 처벌을 자제할 방침이다. 공동행위에는 그동안 담합이라는 이유로 처벌해온 가격의 공동결정도 포함돼 있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공동행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독점국장은 “한창 성장단계인 벤처기업의 싹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업과는 다른 공정거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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