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내실화]'스트레스 자살'도 산재 인정

  • 입력 2000년 1월 28일 18시 25분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또는 휴식시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현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실직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 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근로자 훈련을 위해 대기업이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만 지원돼 왔던 이 비용의 한도는 10억∼2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자체 훈련시설에서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안에서 훈련수당을 보조받게 되며 협력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월 55만원 수준)를 하반기부터 실직자의 자녀보육 때도 지원할 방침이며 3D업종의 인력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3D업종 훈련수당을 상반기중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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