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업 일시취업 허용…부처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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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사교류 할당제’를 도입해 일부 부처가 독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나 해외 대사 등의 자리를 모든 부처의 전문인력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휴직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별로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인사교류를 통해 채우도록 하는 인사교류 할당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방침이 법제화되면 그동안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맡아온 각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단체장과 외무직 공무원이 거의 독점해온 대사직 등에 경제부처나 문화관광 등 다른 부처 출신도 갈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또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단체 등과 절차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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