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세 조사]국세청, 총 2조5019억 추징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주 1505명을 포함해 총 5155명에 대해 2조50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98년에 비해 조사대상자는 27.9%가 줄어들었지만 추징세액은 57.3%가 늘어난 것.

이들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511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일삼는 사람(336명)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기업주(1505명) △고소득전문직 종사자(373명) △변칙상속 증여 행위자(873명) △자료상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1147명)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사례를 보면 해상운송업체인 A사는 해외운송 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이 돈을 화물운송 대리점 계약을 한 외국법인 B사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43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C씨는 1000여개의 점포가 입주한 대규모 상가를 임대하면서 20억여원의 임대료 수입과 5억여원의 사채이자 등을 신고 누락했다. C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6명의 자녀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사주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사전상속행위를 저질러 증여세 등 33억원을 추징당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변칙증여한 사주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사주의 자녀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인 결과 부친인 대표이사의 차명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등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음성탈루소득 조사에서는 특정 업종을 선정해 조사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검찰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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