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여야 3당과 국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노동단체에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용자단체에는 이를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총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서에서 노동단체에만 선거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재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