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회기내 처리 불투명…노사정委 최종 중재안 확정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金浩鎭)는 15일 본회의 및 공익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등 노사 양측 대표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중재안에 계속 반발하고 정치권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여서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안은 공익위원들이 9일 마련한 중재안을 토대로 하되 최대 쟁점인 ‘유급 전임자 상한선’ 규정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노사 공동의 실태조사 후 노사정위 의결을 거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하도록 했다. 단, 전임자 상한선과 관련한 대통령령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최종안은 이밖에도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전임자 임금문제는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종안은 또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법 개정시 ‘강제이행’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과 국제적인 관례,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노사 양측은 이 최종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조속히 입법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노사정위안을 강행할 경우 이미 계획된 총파업뿐만 아니라 더욱 강도높은 대정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도 “노동계가 일부 물러선다 해도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법 시행까지는 2년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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