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법정관리, 연내 해제신청 할듯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해제신청이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는 14일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이 최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아는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일부 채권기관이 항고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아는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법정관리 해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아가 소송을 내더라도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면 기아측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 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억원이 기아의 특별이익에 해당되므로 590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기아는 당초 올해 사상최대인 14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영호조로 흑자규모가 1800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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