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내부비리 고발업체 첫 면책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업계의 내부비리를 당국에 고발한 업체가 신고의 대가로 처벌을 면제받았다. 이른바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금강코리아 등 6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전문업체들의 입찰 담합건과 관련, 담합사실을 신고한 서울방사선서비스에 대해 과징금이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의무를 면제하고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7년과 98년 고리1발전소 등 8개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용역 입찰에서 이들 6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공동행위 참가자가 공정위에 신고시 면책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

작년초 공정거래법에 이 조항을 새로 삽입한 후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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