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형 보험社' 내년초 첫선…자동차등 특정종목만 취급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내년초부터 자동차 상해 항공 등 특정 종목만 운영하는 소규모의 특화형 보험회사가 신설돼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뉘어 해당분야에 관련되는 각종 종목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보험업 운영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최저자본금제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사업 종목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업을 하려면 최소한 300억원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화재 자동차 해상 적하 상해 항공 배상책임보증보험 등 10∼30개 종목별 최저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또 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 2개종목으로 나누어진다.최저 자본금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종목별로 10억원대에서 100억원대까지 다양하게 설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화재 종목의 최저자본금을 30억원, 해상을 40억원으로 정했다면 화재업만 영위할 경우 30억원, 화재와 해상을 겸업하려면 7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며 “현재는 종목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은 자본금으로 특정 전문업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틈새시장을 노리는 벤처기업 성격의 소규모 보험사들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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