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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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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완화대상은 성업공사가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넘겨받은 대출채권으로 재산조사 결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다.
성업공사는 28일 무담보 부실채권을 주채무자가 한꺼번에 갚을 경우 최고 원금의 52%를, 1∼5년에 나눠 갚으면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8일 이후 성업공사가 인수한 채권인 경우 연체이자를 완전히 탕감하고 그 이전에 인수한 채권의 이자도 대폭 삭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에 총11조488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35만명의 악성 채무관계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어음발행인)들은 큰 부담 없이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주채무자가 일시상환할 경우 원금감면 혜택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35% △3000만원 이하 39% △5000만원 이하 44% △1억원 이하 48% △1억원 이상 52%다. 또 분할상환 기간은 △1000만원 이하 1년 △3000만원 이하 2년 △5000만원 이하 3년 △1억원 이하 4년 △1억원 이상 5년으로 했다.
부담보대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크게 덜어진다. 연대보증인은 원래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채무 상환의무를 지지만 감면된 채무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눠 본인부담만 갚으면 보증채무에서 해방되는 것.
문의 및 상담은 성업공사 무담보채권부 02―3479―6270∼1,6060.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