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투자금 모두 돌려줘야…정부,특별법 마련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내년 1월부터 파이낸스의 유사수신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현재 전국에 600여개에 달하는 파이낸스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파이낸스 해산과정에서 투자원금에 대해선 정부가 전혀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종 금융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파이낸스사의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계기로 파이낸스 투자자금 상환이 일시에 몰릴경우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현행 파이낸스사가 금융관련업을 계속하려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여신전문업, 또는 자기자금으로 하는 사채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파이낸스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신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부터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아들이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각종 채무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를 하거나 ‘파이낸스’‘뱅크’ 등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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