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종목은 이들 2개 종목을 비롯 영실업, 우영, 유진기업, 유진종합개발, 써니상사, 영신금속공업, 동원개발, 성우금속, 한국내화, 세명전기, 제일제강 보통주와 파워텍 보통주 및 우선주 등이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은 연초의 158개사에서 113개사로 감소하게 됐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두원중공업, 고려특수사료, 석천, 삼경정밀, 동호전기, 동일철강보통주 등 6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주식분산기준 미달에서 거래부진 등 기타 사유로 변경키로 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