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거래소와 협조망 구축

  • 입력 1999년 9월 1일 18시 23분


금융감독원은 1일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증권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곧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 증권사직원은 물론 대기업 오너라 할지라도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5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김형벽(金炯壁)중공업회장 박세용(朴世勇)상선회장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금강개발 정몽근(鄭夢根)회장, 신동방그룹 신명수(申明秀)회장 등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최근에는 금호그룹 박성용(朴晟容)명예회장 등 오너 4형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이른바 ‘주가관리’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대그룹 오너들의 주가조작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 ‘그룹 길들이기’의 차원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진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금감원 임용웅(林勇雄)부원장보는 “주식시장에 몰려든 시중자금을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려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증권거래소의 ‘주가 자동감시 시스템’에 이상거래가 포착되면서 시작된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할 경우 자동적으로 버저가 울리는 것.

거래소는 해당종목에 대해 한달가량 매매심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거래계좌 추적,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조사자료를 차곡차곡 쌓았더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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