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제한 문답풀이]大宇채권 편입비율 확인가능

  • 입력 1999년 8월 13일 19시 11분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신사의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16일경부터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확인하거나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 무담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경우 △89일째 되는 날(11월9일)이전에 찾으면 대우채권 장부가액의 50% △90일째 되는 날(11월10일)부터 179일째 되는 날(2000년2월7일) 이전에 찾으면 20% △180일(2000년2월8일)이후에 찾으면 5%를 뺀 돈을 찾을 수 있다.

수익증권에 넣어두었던 돈을 중도에 환매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대우채권편입비중 △펀드의 수익률 현황 △환매수수료 △자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3일 투신 증권 창구에 쏟아진 투자자들의 문의를 토대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비중은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하나.

“12일 현재 대우채권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른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투신사가 펀드내 다른 채권을 팔면 대우채권의 비중이 달라질텐데….

“펀드내 다른 채권을 팔면 실제로는 대우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지만 고객들이 돈을 돌려받을 때 계산하는 대우채권의 비중은 12일 현재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먼저 찾는다고 더 낮은 대우채권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수익증권의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당장 찾는 것이 좋은가.

“환매수수료를 감안해야 한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후 90일미만에 찾으면 이익금의 70%, 180일미만에 찾으면 1000좌당 20∼50원의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우채권 때문에 일부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만기에 찾는 것이 낫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보험사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와 환매수수료를 비교, 비용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매를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투신사의 전산작업이 얼마나 빨리 진척되느냐에 달려있다.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찾을 수 있다. 물론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일부펀드나 주식형펀드의 경우 3일 환매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신청한 날로부터 이틀후에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증권 투신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인 머니마켓펀드(MMF)도 12일 대책의 적용을 받나.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지 않은 상품이라면 원래 약관대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상품이라면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16일경부터 찾을 수 있고 대우채권 비중에 따라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투신사들은 MMF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의 편입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어음 편입비중도 낮기 때문에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MMF에서 당장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다만 현대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수로 주식을 샀다가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 투자자들이 MMF에 잔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대매매를 유예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증권 및 투신사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MMF자금을 내주거나 MMF에서 인출해 돈을 내기로 했던 기관(세무서 등)에 MMF잔고증명서를 보내주면 납기일을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새로 펀드에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

“투신사에 물어보아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지 않은 펀드를 골라 가입하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뮤추얼펀드는 영향이 없나.

“뮤추얼펀드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뮤추얼펀드는 폐쇄형이므로 대우채권이 있다면 만기일에 시가로 평가해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대우채권을 편입한 펀드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고객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창구는 △금융감독원 대책반 02―3771―5588∼99 △금감원 소비자보호실 02―3771―5689∼92 △금감원 분쟁조정국 02―3771―5722,5724∼5 △증권업협회 02―767―2600 △투자신탁협회 02―785―0181 △각 투신사 본지점.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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