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2 01:081999년 8월 12일 0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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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