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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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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PL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제도.
국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청의 위임을 받아 기협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보다 30∼40% 가량 보험료 부담이 적다.
기협이 PL공제에 가입할 중소기업을 모집한 뒤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주간사 삼성화재)와 PL사고처리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일괄단체계약을 맺는 형식.
수출품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50만∼300만달러, 국내PL공제한도는 1억∼5억원이다. 02―785―0010(교환725)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