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단 "大宇증권-건설 매각 명시토록"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안 확정시 대우증권과 ㈜대우 건설부문의 계열분리 후 매각계획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우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초안이 정부와 채권단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채권단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등 출자전환 대상기업도 명시하고 김우중(金宇中)회장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퇴진하는 조항의 삽입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4일 “새로 체결하는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우가 4월에 발표한 구조조정계획에 추가 매각대상을 넣어야한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대상은 대우증권과 ㈜대우의 건설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알짜배기 회사로 대우에서 계열분리만 하면 해외매각뿐만 아니라 자력갱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우측이 대우증권은 향후 대우자동차 생존시 자금창구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정부에 줄곧 보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등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이번 수정안에 명시하되 출자전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산부채 실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확정할 방침이다.

또 대우가 맡긴 10조원어치의 담보물 처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분이 가능하며 배분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시될 것이라고 금감위측은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