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건설촉진법]외국인도 집지어 팔 수 있다

  • 입력 1999년 6월 28일 19시 37분


29일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택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이 전면허용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 여의도 및 한남동 등과 경기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지에서 외국인전용주거단지 건설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교포나 외국인은 시군구청에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해 주택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법인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중 △외국인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외국인 또는 노인용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내부동산시장이 전면 개방된데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택지를 매입한 후 외국인만을 위한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외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교포들이 중심이 된 주택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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