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광고」최고1억 과태료…공정위 내달부터

  • 입력 1999년 6월 28일 18시 57분


7월1일부터 건강 등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는 광고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안전도 2배 우수(자동차)’‘10% 연료 절감(윤활유)’‘근육강화기능 40% 향상(건강운동기구)’ 등의 문구를 과학적 근거없이 광고에 표시할 때는 최고 1억원(개인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부당표시광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고온살균우유는 고름우유’와 같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해외여행상품 광고시 숙박시설의 등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새로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 표시광고법과 그 시행령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광고의 특정문구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하면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 실증결과 등을 기재한 자료를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증결과는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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