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안정대책]봉급자 근소세 年평균 20만원 덜낸다

  • 입력 1999년 6월 18일 19시 28분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각종 공제한도가 대폭 높아지고 신용카드공제가 신설돼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이 소득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한사람 평균 28%, 20만원(주민세포함 23만원)이 경감된다.

8월부터 월저축액 5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현재 연급여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7월부터는 근로자들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중산층 실업자 4만명에게 1인당 1억원까지 신용보증지원이 7월부터 시행된다.

우리사주 의무보유한도도 7월부터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내년1월1일부터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 경감 1조4000억원, 추경예산 1조1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대책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조치로 4인가족 근로자의 세부담은 연급여 1500만원의 경우 41.7%감면되고 △3000만원 17.9% △6000만원인 근로자는 10.8%가 줄어든다.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점도 독신자는 871만원에서 933만원, 4인가족은 1157만원에서 1267만원으로 높아진다.

특별공제에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8월1일이후 사용분부터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 공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험료공제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비공제가 각각 70만원, 230만원에서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조치로 올해 근로자들이 낼 근로소득세액은 1조4350억원이 줄어들고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총 1조7985억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와 서민들의 자녀교육비 지원, 지역 의료보험지원 등 서민생활의 부담완화에 715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농수축협을 통해 저리의 특별경영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 농어가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해주고 경로식당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확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중소기업이 6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감면해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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