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한도 폐지…유상증자-실권주공모 청약한도도

  • 입력 1999년 6월 4일 18시 52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기업이 실시하는 주식공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모주청약시 기관투자가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를 폐지,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 또는 등록된 법인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상증자나 실권주 공모의 1인당 청약한도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한도는 상장공모의 경우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코스닥등록 때는 1인당 5천주까지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모주 특례배정이 인정되는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는 두 시장 모두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8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수요예측(북빌딩)방식의 공모주청약과 관련해 주간사회사 등이 마음대로 공모주를 배정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정한 배정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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