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 20∼30%의 연체이자율을 앞으로는 금융기관 약정이자율(현재 11.8%)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 연체이자율 인하 대상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특별채권을 제외한 담보부채권.
또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빚 중 자기부담분(보증채무를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에 따른 부채상환 의무를 면제해줄 계획.
이와 함께 담보물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경우 유효담보가액(담보물건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금액을 뺀 금액)만 갚으면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또 빚을 월 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갚을 수 있게 하고 1년 이내에 본인부담 채무를 모두 갚을 경우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하면 진행중인 경매를 취하하고 경매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보류해줄 계획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