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18일 07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근로자가 작년 5월부터 99년말까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신축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백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백만원의 4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