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까지 연장

  • 입력 1999년 5월 18일 07시 47분


무주택근로자가 신축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려쓴 돈을 갚을 경우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당초 6월말까지만 실시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근로자가 작년 5월부터 99년말까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신축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백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백만원의 4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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