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지분 5% 제한 공식 해제신청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LG그룹은 3일 LG가 데이콤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지분제한의 해제를 요청하는 ‘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정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데이콤 경영권을 둘러싼 LG 삼성 동양그룹의 각축전은 새 국면에 들어섰다.

LG는 신청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동일인 지분제한이 폐지됐고 외국인에게도 49%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등 통신사업의 환경이 바뀐데다 유무선통신사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외개방시기를 맞아 종합통신사업자로 변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신청사유를 밝혔다.

LG는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데이콤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정통부에 제출했었다.

정통부는 6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회장 곽수일 서울대교수)를 열어 LG의 지분제한 문제를 논의한 뒤 남궁석(南宮晳)장관이 금주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LG의 데이콤 지분문제는 그동안 사업환경이 달라졌고 관련법도 개정됐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지분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달 들어 데이콤 주식을 대량 매입, 지분을 24%까지 끌어올렸고 동양도 23% 정도 지분을 보유한 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 하고 있어 LG의 데이콤 인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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