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일부 펀드 위법운용 확인』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간접투자펀드 운용실태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일부 펀드의 법규위반사실을 적발해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9일 “일제조사 결과 일부 대형펀드들이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에 나서는 등 법규를 어긴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사례는 계열사 증자에 참여, 펀드당 종목 투자한도를 넘겨가며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중대한 법규위반부터 펀드판매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간접투자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한 종합 개선대책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펀드당 종목 투자한도 축소 △증권사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위험치 부과 △부당 과열광고 제재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공시의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중 펀드당 투자한도는 현재 신탁재산의 10%까지 개별기업 유가증권을 살 수 있고 특정기업 총 발행주식의 20%를 넘겨 사들일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가입자들이 일시에 환매요청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유동성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충당금 성격을 띤 수익증권 판매위험치를 증권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수익증권 판매위험치는 일단 판매잔고의 0.4%로 하되 분기마다 0.1%씩 올리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증권 운용에 대한 개선책은 태동단계인 간접투자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뜻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규제강화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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